21일 결심, 28일 선고기일 지정
재판부 "증거 제출 기회 줘야"
"심리 기간 짧아도 법률 준수"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결심이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이날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한 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구형 및 최종 의견, 권 의원 측의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 등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 총재 측이 전날 증인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결심이 연기됐다. 한 총재 측은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 참석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권 의원 변호인 측에서 윤영호 사건 증인신문 녹취서를 신청했고, 1심에서 증인신문 내용도 촉탁신청했다"며 "워낙 이 사건이 관계된 사람이 많아 증신 내용에 뭐가 담겨있는지 모르겠지만, 증거 제출 기회는 드려야 할 것 같다"고 기일을 조정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어 "특검법을 제정할 당시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심리할 시간을 굉장히 짧게 해서 중요 사건 심리 기간을 이렇게 짧게 주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도 "가급적 법률이 만들어졌으면 준수하는 게 법원의 바람직한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특별기일인 오는 21일 권 의원의 최후 진술을 듣기로 했다. 같은 날 특검팀의 구형도 있다. 선고는 오는 28일에 진행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10월 구속기소됐다.
윤 전 본부장은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 줄 수 있으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28일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도 관련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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