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기관, 뇌물사건 2심도 공소기각…"원심 판단 정당"

기사등록 2026/04/09 15:12:16 최종수정 2026/04/09 18:06:23

法 "공소 제기 권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한 개인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관련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자료를 살펴보는 모습. 2026.04.09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한 개인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무신·이우희·유동균)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모 국토부 서기관 사건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소 기각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특검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뇌물 수수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어 특검법의 수사 권한 내에 있는지 여부"라며 "뇌물 수수 사건과 양평고속도로 사건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증거물이 공통된다거나 관련 범죄 행위로서 수사 공소 제기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공소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있던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한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A사 대표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골프 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국토부가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곳으로 바꿔 특혜를 주려고 했다는 의혹으로 김 서기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던 중 현금 500만원을 발견했고, 그 출처를 추적하다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지난 1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일반 수사기관이 아닌 임시적으로 특별한 지위에 있는 검사를 임명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다는 특검법의 취지를 벗어나는 수사와 기소는 적절히 통제돼야 한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특검의 수사는 특검법이 정한 수사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특검에게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의 권한이 부여된 범위 또한 특검의 수사 권한 범위와 같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의 권한도 특검에게 있지 않다"고 했다.

특검은 당시 1심 판단에 관련 사건의 범위를 축소 해석하는 법리오해가 있다며 공소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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