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혐의…1심 징역 1~6년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영생과 부를 주겠다며 신도 500여명을 불법 다단계 조직으로 끌어들여 30억여원을 뜯어낸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조규설 유환우 장윤선)는 9일 오후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씨, 박모씨, 김모씨, 이모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기일에서 배씨와 박씨, 김씨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양형 부당과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양형 부당에 대해서만 항소 이유를 전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배씨 측 변호인은 "(1심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 절차 이후로 바로 결심이 이뤄져 입증을 제대로 못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피해자가 바라보는 시각은 이 사건을 경험한 바 있는지 현출하고 싶은 입장"이라며 다음 기일에 피해자 6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이 중 562명으로부터 3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속했던 사이비 종교단체 '은하교'는 지난 2013년부터 서울과 인천 수도권 등지에서 주로 고령층과 빈곤층 등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에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배씨에게 징역 6년을, 박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이씨에게 징역 1년을 각 선고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기일은 내달 14일 오후 4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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