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미수 혐의로 조사
제주동부경찰서는 방화미수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40분께 제주시 일도동 소재 주택에서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르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식용유를 이용해 이불 등에 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는 별다른 피해 없이 자연 진화됐으나 화재경보기가 울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 가족이 119에 신고해 소방 출동이 이뤄졌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한 뒤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7일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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