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50대 의원장에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의원장이 벌금형의 선고유예 선처를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처벌을 면하는 판결이다.
일반의로 부산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24년 12월10일 여성 직원 B씨로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내용증명을 받았지만 이를 허용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의원에서 5년 넘게 근무한 B씨는 당시 임신 상태에서 유산 또는 사산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사업주는 6개월의 계속 근로기간을 넘긴 임신 중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할 시 받아들여야만 한다.
애초 A씨는 약식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명령받았지만 불복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장 부장판사는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B씨가 A씨와 합의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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