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사망 이유로 이축 허가 못 받은 아들…권익위, 지자체에 '허용' 의견

기사등록 2026/04/09 08:55:25 최종수정 2026/04/09 10:18:24

A씨, '국도 확장공사'로 주택 철거 앞두고 이축 준비

소유자 모친 사망하자 이축 허가 못 받아…민원 제기

권익위, 실거주·원주민 주거권 등 고려해 '허용' 의견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으로 주거지를 잃은 뒤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이축 허가를 거부당한 아들에게 이축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익위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이 공익사업에 편입되며 생활 근거지를 상실했음에도, 형식적인 소유권 요건만을 이유로 이축을 제한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9일 밝혔다.

울산에 거주하는 A씨는 국도 확장공사로 부모와 함께 살던 주택이 철거 대상이 되자 이축을 준비했으나, 소유자인 어머니가 사망하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축 허가를 거부당했다. 지자체는 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축권 승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20년 넘게 부모를 부양하며 실거주해 왔고 공과금도 본인 명의로 납부해왔다며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A씨는 2001년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며 부모를 부양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축 제도가 공익사업으로 터전을 잃은 원주민의 생활 기반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소유자가 사망했더라도 동일 세대원이 이주 대상이 된 경우 예외적으로 이축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투기 목적으로 이축권을 사고파는 것과 달리, 해당 사례는 실거주 가족이 생활 근거지를 상실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함께 고려됐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주민의 이축을 허용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허재우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공익사업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생활의 터전을 잃은 국민에게 형식적인 법 적용을 하게 되면 납득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관계기관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법령의 경직된 해석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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