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비행기 추락 사고로 남편과 시아버지를 동시에 잃은 며느리가 재산 상속 문제로 시어머니와 법적 갈등을 빚고 있는 안타까운 사연이 공개됐다.
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을 잃은 뒤 딸과 단둘이 남겨진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시아버지는 무역 회사를 운영하던 사업가로, 남편은 아버지를 도우며 함께 해외 출장을 다니는 일이 잦았다. 시어머니는 시집살이를 시키는 한편, 시아버지 병간호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A씨를 홀대하고 손녀까지 냉대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도 상황은 석연치 않았다. 시어머니는 중요한 계약을 이유로 본인이 직접 해외 출장을 가겠다고 했다가 출발 직전 이를 번복했고, 결국 남편이 시아버지와 함께 출장길에 올랐다. 두 사람은 이후 비행기 추락 사고로 숨졌다.
A씨는 애써 시어머니를 위로했지만, 돌아온 반응은 냉담했다. 시어머니는 "본인 대신 아들이 죽은 것이니 아들의 상속 몫도 결국 자기 것이어야 한다"며 "지금 살고 있는 집 명의는 넘겨줄 테니, 그걸로 만족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는 "평소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께 부동산과 주식을 꽤 많이 증여한 걸 알고 있다"며 "그런데도 우리 모녀에겐 한 푼도 줄 수 없다니, 너무 서럽다"고 토로했다.
임경미 신세계로 변호사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동시에 사망하면 서로 간 상속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시아버지의 재산은 시어머니와 함께 A씨의 자녀가 대습상속하게 되고, 남편의 재산은 A씨와 자녀가 상속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어머니는 '상속 결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상속 결격은 살해나 유언 방해 같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인정되기 때문에, 단순한 불화나 부양 소홀만으로는 상속권이 바로 박탈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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