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기술보호 종합대책 수립…기술수출 심사 간소화

기사등록 2026/04/09 11:00:00

기관별 릴레이 간담회 개최…국가핵심기술 실효적 보호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yeodj@newsis.com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기관이 보유한 국가핵심기술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추진한다.

기술의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시 국가안보·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핵심기술은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13개 분야 79개가 지정·관리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의 AX 전환(M.AX) 및 인공지능(AI) 활용, 해외직접투자 확대 등으로 중요 기술의 공유·이동 증가가 예상되는 것을 고려해 새로운 산업·통상 환경에 부합하는 제도 개편 및 기술보호대책 수립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열렸다.

산업부는 먼저 외국정부의 인허가 취득 등 기술유출 우려가 적은 국가핵심기술 수출에 대해 수출심사 간소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 7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근거 규정은 마련됐지만 구체적인 간소화 방안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간담회에서 수렴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간소화 방안을 구체화해 상반기 내로 고시하기로 했다. 또 기술보호체계 이행시 부담 완화 및 기술유출 위협 증가에 따른 기술보호 강화 요청 등을 총망라하는 기술보호대책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핵심기술 보호는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를 총괄하는 부처로 현장의 재정·인력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우리 기관들이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경영활동을 이어가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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