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가속페달 밟아" 승용차, 횡단보도 덮쳐 3명 중경상

기사등록 2026/04/08 19:03:17 최종수정 2026/04/08 19:23:10

대구 복현오거리서 신호 위반 급가속

운전자 "물건 줍다 가속페달 밟았다"…경찰 입건

[대구=뉴시스] 8일 오후 4시54분께 대구 북구 복현동 복현오거리 한 횡단보도에서 승용차가 길을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았다. (사진=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2026.04.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 북구 복현오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덮쳐 보행자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8일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54분께 북구 복현동 복현오거리 한 횡단보도에서 승용차가 길을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병원 이송 중 맥박을 회복했다. 20대 여성은 의식을 잠깐 잃었다가 회복했으며 50대 여성은 타박상을 입었다. 이들은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차량은 보행자들을 친 뒤 교차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왼쪽에서 직진하던 다른 승용차와도 경미한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승용차 운전자 A(50대)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호 대기 중 차량 내부 물건을 주우려다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했다.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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