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관영 '민주당 제명'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

기사등록 2026/04/08 18:28:17

경선 절차 중지 신청도 불허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상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1차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4.0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현금 살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당의 제명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경선 절차 중지를 요구한 가처분 신청도 함께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김 지사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제명 처분이 비상징계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징계 수위가) 사안에 비해 현저히 과중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제기한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해당 신청이 제명 처분 효력정지를 전제로 하는 만큼, 앞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상 인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북 전주시의 한 식당에서 청년들과 현직 시·군 의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현금을 건넨 의혹으로 당 윤리감찰을 거쳐 제명 처분을 받았다.

김 지사는 이에 반발해 지난 2일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자신의 처신이 부적절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제명 절차에 절차적 결함이 있고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징계로 인해 경선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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