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미 승인 절차를 거쳐 추진 중인 산업단지의 입지를 바꾸려는 시도는 허용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제119조 1항과 제126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일반산단은 2021년 3월, 국가산단은 2024년 12월 각각 승인돼 사업이 진행 중이다. 다만 국가산단은 이달 기준 토지 매입률이 36%에 그쳐 올해 하반기 착공이 불투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전력 공급 계획도 과제로 제시했다. 산단 내 3GW 규모 LNG 발전 계획은 확정됐지만, 나머지 7GW에 대한 세부 이행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했다.
고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LH에 토지 보상 절차를 서둘러 연내 착공 여건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전력·용수 인프라와 부지 매입 지원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관계 기관 TF를 구성해 용인 국가산단 준공을 앞당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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