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수영장 40대 사망…"오인 출동과 연관 없어"

기사등록 2026/04/08 17:02:10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지난 1월에 발생한 충북 청주 실내 수영장 40대 여성 사망과 관련해 경찰이 소방 오인 출동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의 사망과 관련해 과실 여부 등 범죄혐의점을 살펴본 결과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고 이같이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는 '내인사(內因死, 신체 내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 죽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사망과 관련해 형사처벌 대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소방 오인 출동과의 연관성도 함께 살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12일 오전 "B대학교 ○○센터 내 수영장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청원구에 위치한 B대학교로 구급차를 보냈으나 수영장은 다른 지역인 상당구 용정동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을 인지한 소방은 재차 출동 지령을 내려 A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해당 센터는 B대학교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학교 명칭을 사용해 위탁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학교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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