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시 자치구 첫 시행
26일까지 현수막·QR 안내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초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오는 27일부터 시행하는 '통행방해 전기자전거 즉시수거'를 앞두고 26일까지 계도와 홍보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구는 계도·홍보 기간인 1일부터 26일까지 18개 동과 교대역, 방배역 등 전기자전거 이용이 많고 민원이 잦은 지역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다. 현수막에는 즉시수거 시행 일자와 즉시수거구역, 신고 QR코드 등을 담아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시행 초기 주민 불편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구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서초구 소식지 등을 통한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전기자전거 이용 편의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정비도 추진한다. 구는 지난달 기존 킥보드·전기자전거 주차구역 97곳 가운데 노후·훼손된 25곳의 재정비를 마쳤다. 올해 안에는 53곳을 추가 설치해 전체 주차구역을 15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킥보드·전기자전거 주차구역은 구 홈페이지 지도에 표시해 안내한다. 대여업체 앱과 연계해 지정 구역에 주차하면 이용 요금을 할인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구는 계도·홍보 기간이 끝나는 27일부터 전기자전거 즉시수거를 본격 시행한다. 대상은 점자블록 위와 보도 중앙, 지하철역 진출입구, 버스정류소 주변 5m 이내, 횡단보도 주변 3m 이내, 자전거도로 등 공공보도 위 즉시수거구역 5곳에 주정차된 전기자전거다.
주민은 구 홈페이지 신고 창구나 현수막 등에 표시된 QR코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담당 부서는 신고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3시간 이내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구는 킥보드·전기자전거 대여사업이 인·허가 대상이 아닌 신고업종이어서 지자체의 직접 규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초구의 전기자전거 즉시수거가 서울시 최초 시행인 만큼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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