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과 공·사립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으로,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 전반이 포함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특정 정당 가입·활동 및 경선운동 관여 ▲특정 후보자 업적 홍보 등 선거 영향 행위 ▲SNS를 통한 지지·반대 의사 표명 ▲선거 관련 허위정보 게시·유포 ▲복무 위반 및 기강 해이 ▲업무 지연 등 소극행정 행위 등이다.
특히 SNS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도 정치적 중립 위반에 해당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정치적 중립 위반 사례를 발견한 도민이나 교직원은 도교육청 누리집 내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접수된 제보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홍열 감사관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해이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직자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 도민에게 신뢰받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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