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비 4000원 아끼려 관리인 치고 뺑소니…"강도인 줄 알았다"

기사등록 2026/04/08 18:05:00
[서울=뉴시스] 광주의 한 사설 주차장에서 60대 관리인이 주차비 정산을 이유로 차량 운전자에게 뺑소니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우영 인턴 기자 = 광주의 한 사설 주차장에서 60대 관리인이 주차비 정산을 이유로 차량 운전자에게 뺑소니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새벽 6시께 광주 북구의 한 사설 주차장에서는 주차비 정산 문제를 두고 관리인 A씨와 40대 운전자 B씨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B씨는 단돈 4000원의 주차비를 내지 않기 위해 A씨를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따르면 A씨가 정당한 주차비 징수를 요구하자 B씨는 "돈을 못 준다"며 이를 무시하고 차량을 조금씩 이동시켰다. A씨가 거듭 정산을 요구하며 차량 창문을 잡고 대화를 시도했지만 B씨는 "비켜"라고 외친 뒤 돌연 가속 페달을 밟았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차량에 휩쓸려 바닥으로 강하게 내팽개쳐졌다.

사고 직후 A씨는 약 5분간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이를 목격한 행인들에 의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A씨는 "눈을 떠보니까 그냥 드러누워 있었다. 뒤로 떨어져서 뒹굴어버려서 두상 뒤쪽이 완전히 까져버렸다"며 "머리를 다쳐서 일어나려고 해도 몸이 말을 안 듣더라"고 고통을 털어놨다.

이 사고로 A씨는 뇌진탕 증세를 비롯한 어깨와 팔꿈치 등의 염좌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가 세워져 있었는데 창문을 두드리면서 돈을 내놓으라길래 강도인 줄 알았다. 왜 이게 이렇게 신고가 됐냐"면서 분노조절장애를 호소하고 되레 신경질을 냈다고 한다. "뺑소니가 아니"라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기도 했다.

또 A씨는 B씨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고 주장했으나 B씨는 음주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는 상태다. 경찰은 음주 운전과 관련해 추가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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