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월 중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B씨와 C씨에게 1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B씨에게는 1만원 상당의 선물도 추가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예방과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받은 금액의 10배에서 최대 50배(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며 "선거범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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