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 공동사용 건널목 폐쇄 방침에 주민들 고충민원 제기
권익위, 우회도로 위험성 지적…입체화·감시원 상주 등 권고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51년간 민간과 군이 함께 사용해 온 경기 양주시 동산 철도건널목을 일방적으로 폐쇄하려는 군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동산건널목을 폐쇄하지 않도록 해달는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조사한 뒤, 국군수송사령부에 건널목의 입체화 또는 유인화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는 국군수송사령부에 해당 건널목을 지하차도나 육교로 바꾸는 입체화 조치를 하거나, 안전 감시원을 상주시키는 유인화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동산건널목은 1975년 군이 부대 진입로를 개설하며 당시 철도청에 요청해 만들어졌다. 군은 감시원 배치와 향후 건널목 입체화 등 조건을 수용해 이를 운영해 왔고 지역 주민들도 함께 이용했다. 하지만 교외선 운행 재개를 앞두고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안전을 위해 건널목에 통제 인력을 상주시켜야 한다고 통보하자, 군은 우회도로가 있다며 지자체나 국가철도공단이 관리하지 않으면 건널목을 폐쇄하겠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우회도로가 상습 침수 구간을 포함하고 급선회 구간이 있어 탄약을 적재한 군 차량 통행 시 안전 위험이 크고, 기존 건널목은 직선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군의 입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군이 설치 당시 약속한 입체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유인화 요구에 대해 폐쇄를 언급한 것은 소극적인 행정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해당건널목을 지하차도나 육교로 바꾸는 입체화 조치를 하거나 안전 감시원을 상주시키는 유인화 조치를 하라고 국군수송사령부에 권고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민원 사안은 군이 본연의 작전 임무 수행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철도건널목 시설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큰 사례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재산권이 보장되고 민군 상생 여건이 마련되도록 관련 고충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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