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계좌 통한 보이스피싱 예방…거래소 '출금 지연' 강화한다

기사등록 2026/04/08 06:00:00 최종수정 2026/04/08 06:34:24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가상자산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출금 지연 제도가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8일 가상자산 거래소의 '출연 지연 제도' 운영과 관련해 표준 내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당국은 가상자산 연계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편취를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및 가상자산거래소와 함께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최근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체 내규를 점검한 결과, 거래소들은 자체 기준에 따라 출금 지연 예외를 허용하고 있었다. 또 출금 지연 예외 적용세 있어 최소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거래소별로 기준이 상이하다는 문제가 확인됐다.

이로 인해 고객의 가입 기간과 매매 이력 등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이 쉽게 충족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범죄 수익금을 즉시 인출할 수 있는 구멍이 발견됐다. 지난해 6~9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기 이용 계좌의 59%가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계좌에서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업계와 함께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정비했다.

먼저 거래소마다 자체적으로 운영되던 출금 예외 기준을 정비하고 통일된 표준 내규를 마련했다. 통일된 표준 내규를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고객이 전체 고객의 1% 이내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출금 지연 예외 적용 고객을 대상으로 자금 원천 확인 등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를 연 1회 이상으로 주기적 실시하고, 가상자산 출금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해 예외 적용 고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위·금감원은 닥사 및 가상자산거래소와 함께 개선된 제도 적용에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예외 기준을 우회하는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심의할 예정이다.

정상적인 이용자의 불편은 최소화한다. 청산 등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사유로 즉시 출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금 지연 예외를 허용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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