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금품수수 혐의 일부 유죄 인정
특검, 2심도 "징역 15년 선고" 요청
'혐의 전면 부인' 金 최후 진술 주목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이 8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마무리한 뒤 김 여사 측 최종 변론과 김 여사의 최후 진술 등을 들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위법이 있다"며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특검팀은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의 시세조종을 인식하고 자신도 이들에게 범행의 주요 수단인 계좌와 거액의 자금을 제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려 매매 차익을 내고자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은 여론조사의 성질과 특수성을 간과한 법리오해 위법이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여사 측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제외한 공범과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이 전혀 없으며, 계획 수립에도 가담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여론조사 비용이 정치자금에 해당해야 하지만 김 여사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명태균씨와 별도로 여론조사 계약에 관한 논의에 합의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이 사건 금품 수수는 의례적 인사 및 관계 형성 차원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명씨 무상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샤넬 가방 2개·그라프 목걸이 등)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중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만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특검팀과 김 여사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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