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는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고발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도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내고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인은 신 예비후보가 선거 캠프 관계자 10명에게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게 한 뒤 지난 2월부터 민주당 권리당원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답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다량 발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거법에 차명 전화를 이용하는 것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그러나 자동동보통신의 횟수 제한(8회), 전송 전화번호 표시 등 규정을 어겼을 수 있다.
특히 신 예비후보가 고용한 수행원의 급여를 선거 캠프 관계자 소유 업체에서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고발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경찰과 선관위 관계자는 "신고·고발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흥덕서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사건을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첩했다.
신 예비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는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행원 급여를 대납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허위"라며 "고발 내용을 살펴본 뒤 향후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1대 1 결선을 치른 그는 지난 4일 충북지사 선거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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