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받고 부적합자 안보실 파견받게 한 혐의
윤 "인사 추천 사실 인정하지만 혐의는 부인"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국가안보실 인사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7일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대북정보융합팀 파견 직원 임용과 관련해 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 의원 등에 부탁해 적합자가 아닌 A 중령을 파견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비서관 측은 "A 중령을 인사 추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 변호인도 "윤 전 비서관과 A 중령 파견을 공모하거나 국방부 및 육군본부 인사담당자로 하여금 A 중령을 후보자에 포함시키도록 권한 행사한 적은 없다는 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들은 "이 사건은 내란특검법 수사대상 어느 항목에도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특검법 제2조 3항에 의해 관련 사건으로만 기소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관련 사건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예정이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12월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북한 무인기 투입 등 외환 사건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인사 개입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임 전 비서관, 임 의원 등이 윤 전 비서관이 받은 청탁에 따라 A 중령을 파견 근무시키자는 취지로 공모해 A 중령 이력서를 담당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고, 선행절차로서 국가위기관리센터 파견근무 정원을 증원하기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특검은 인사 관여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은 임 전 국방비서관은 수사 조력자 감면제도 취지를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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