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박상용 청문회'에 "국정조사 방해, 윤리위 제소해야"

기사등록 2026/04/07 10:41:04

"'윤어게인' '한동훈 시즌2'…박상용 띄워주기"

"사설 정치행사…박상용, 참석시 처분 못 피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07.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민의힘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를 상대로 단독 청문회를 진행하는 데 대해 "국정조사에서 하면 될 문제인데 선서도 하지 않은 박상용 검사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윤어게인'이고 한동훈 시즌2"라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오늘 (오전) 10시30분부터 국민의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국민의힘 위원들만 가지고 청문회를 실시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 권력을 동원한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2차 종합특검에서 의혹이 있다고 밝힌 마당에, 그리고 법치 근간을 뒤흔드는 권력 남용 국기 문란 행위에 대해 공당인 국민의힘에서 박 검사를 띄워주기 위해 단독으로 청문회를 하는 것은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 일방의 입장에서 (청문회를 진행)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소속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적법한 특위 회의 대신 별도의 자체 회의를 개최하고 핵심 증인마저 빼가는 등 노골적으로 국정조사를 방해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정조사를 방해한 해당 의원들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또한 국민의힘이 개최하려는 소위 청문회는 국회법이나 국정조사법에 전혀 근거하지 않은, 청문회를 참칭한 특정 정당의 사설 정치행사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상용 검사의 정치행사 참석 행위는 검찰청법 제43조 및 검사징계법 제2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라 위법한 정치운동 관여에 해당한다"며 "현행법을 위반하며 정치행사 참여를 강행할 경우, 징계 등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처분을 결코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런 박 검사를 불러 별도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법과 절차에 따른 국정조사를 내팽개치고 박상용 개인을 위한 독무대를 마련해주겠단 것"이라며 "그러고도 공당 자격이 있나.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정치 검찰을 비호할 것인가. 이제 그만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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