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경찰서, 자기 집 불 지르고 자수 50대 입건 수사

기사등록 2026/04/07 10:01:52 최종수정 2026/04/07 10:05:55
[공주=뉴시스] 지난 6일 오전 6시13분께 공주시 옥룡동 3층짜리 다가구주택 1층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에 나서고 있다. (사진=공주소방서 제공) 2026.04.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공주=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공주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자수했다.

7일 공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6시45분께 A씨가 "집에 불을 질렀다"며 경찰서에 와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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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오전 6시13분께 옥룡동 3층 다가구주택 1층 자신이 살고 있는 호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시각 목격자로부터 "B빌라 1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35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이 불로 연기를 마신 3층 거주자 60대 1명과 베란다로 피난하다가 다친 40대(여) 1층 거주자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또 16.5㎡의 A씨 거주 호실을 모두 태우고 복도 등이 그을려 소방서 추산 877만2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창문을 통해 탈출한 후 곧바로 경찰서에 와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자수했다"며 "왜 불을 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상황으로 A씨를 방화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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