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시스]김도현 기자 =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오자 해경이 이에 대한 불법 단속을 실시한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이달부터 7월까지 어촌 및 섬 지역 등에서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와 불법 사용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해경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오자 단속 전담반을 꾸려 몰래 재배할 우려가 있는 도서지역과 해안가 비닐하우스, 텃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에 나선다.
천연 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인 양귀비는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을 비롯한 여러 마약으로 악용될 수 있다.
또 대마의 경우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기 위해서 마약류 취급자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해 재배하는 경우 등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해경 관계자는 "민간요법 사용을 위해 소량 재배하는 경우도 엄격한 불법 행위"라며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때는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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