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아동학대 행위"…檢, 보완수사로 고소인 무고 혐의 벗어

기사등록 2026/04/06 18:34:19 최종수정 2026/04/06 19:32:24

보완수사 통해 무고 혐의 없다고 판단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혼 소송 도중 배우자를 아동학대 행위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고소인을 무혐의 처분했다. 2026.04.0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이혼 소송 도중 배우자를 아동학대 행위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고소인의 혐의를 벗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무고 혐의로 송치된 아동학대 고소인 A씨를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2022년 5~8월 이혼 소송 도중 유책 배우자 B씨를 아동학대 행위로 고소한 A씨에 대해 무고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했지만,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다.

검찰은 ▲2022년 8월 12일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 ▲추가로 확보한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에 B씨가 2022년 5월 자녀에게 물을 뿌려줘야 겁이 없어진다는 말을 듣고 따라해봤다고 발언한 사실 ▲A씨의 일관된 주장 등을 토대로 보완 수사 끝에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앞으로도 수사 과정에서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적정한 보완수사권을 행사, 사건관계인들의 인권을 보호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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