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와 관련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하도록 당내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공무원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채팅방에 경선·선거 운동 게시물 수차례 게시하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공유하면서 참여를 독려한 혐의다.
B씨는 지난해 12월 해당 채팅방을 개설해 여론조사 독려, 북콘서트 동원 등 게시물을 올리고 오프라인 모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누구든지 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위해 사조직 등 기타 단체를 설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와 사조직 설립 등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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