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재정 특례 근거 마련…"본회의 통과 최선"
시는 "특례시 발전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남은 입법 절차 대응에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
앞서 2022년 1월 특례시 출범 후에도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 수원시는 '특례시'라는 명칭에 걸맞은 법적 지위를 정립하고, 행·재정 특례를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행·재정적 지원 근거는 물론, 그동안 법제화된 기존 특례 사무를 포함해 새로운 특례 사무 19개를 더한 체계화 한 26개 조항이 담겼다.
특히 이 법이 시행되면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20만㎡ 이상' 대규모 건축물은 특례시장이 허가할 수 있게 된다. 인허가 기간이 단축돼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수목원·정원의 조성계획 승인·등록 업무' 등이 시로 이관돼 수원특례시만의 특색을 살린 도심 녹지 공간을 시민의 수요에 맞게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특례는 한 번의 법 제정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법령을 정비해 현실에 맞게 확장하는 과정"이라며 "특례사무 확대로 시민 일상과 직결되는 행정서비스를 보다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여지가 넓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앞으로 관계 법령 개정으로 실질적인 특례를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갖춰졌다"며 "법사위와 본회의도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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