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송언석 "국민투표 예상해서 공문 보냈나"
선관위 "정상적인 업무 절차…2018년에도 안내"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각 정당·국회의원 등에 '국민투표법' 운용기준을 안내한 것을 두고 "정상적인 업무 절차"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해당 통지에 대해 "국민투표가 실시됨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중앙선관위를 향해 "중앙선관위는 개헌안이 야당의 저지를 뚫고 국회를 통과해 국민투표를 치르게 될 것이라 예상해서 이런 공문을 보낸 것인가"라며 "야당이 반대하는 지방선거-개헌 연계에 동조하는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공정한 6·3 지방선거 관리 의지에 의구심을 남기기에 충분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최근 헌법개정안이 발의되고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공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된 국민투표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면, 헌법개정안이 발의돼 공고되면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20일 간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받아야만 한다"고 했다.
이어 "재외국민투표 등을 대비해 국민투표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재외투표장비·물품·시설·인력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8년 헌법개정안이 논의됐을 때에도, 중앙선관위는 각 정당·국회의원 등에 국민투표법 운용기준을 안내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헌법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