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30일까지 멸실·소멸·폐차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번 조사는 차량이 이미 사라졌음에도 등록원부상 말소되지 않아 세금이 계속 부과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납세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장기 체납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고질 체납 차량 가운데 멸실이 의심되는 경우를 비롯해 폐차장 입고 후 사실상 폐차된 차량, 자연재해·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된 차량 등이다.
비과세 전환은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차령이 10~12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이 2년을 넘고 정기검사를 두 차례 이상 받지 않은 차량 등이 해당된다. 여기에 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시는 행정자료 분석과 함께 차량 소유자 상담, 현장 확인을 병행해 실제 멸실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다만 비과세로 전환된 이후라도 차량 운행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간의 자동차세를 다시 부과할 방침이다.
이 같은 정비로 비과세 처리된 차량은 지난해 94대, 올해는 76대로 집계됐다. 시는 실체 없는 차량으로 인한 세금 부과 문제를 줄이는 한편, 체납 관리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실체 없는 차량으로 인해 자동차세 부담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체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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