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금품 제공·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3건, 총 3명을 6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정 지역 시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A씨는 지난 2월 말께 한 카페에서 선거구민이자 권리당원인 B씨에게 경선운동을 부탁하며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모 인터넷 신문사 대표 C씨는 단체대화방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모 지역 시장선거 입후보 예정자이자 현 시장인 D씨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할 경우 총 2000만원(20명·1인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전남 한 지역 군의회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이자 현직 군의원인 E씨는 2022년 8월부터 3년 7개월 간 제작·배부한 4500매 가량의 명함 및 자신의 홈페이지·SNS에 국내·외 학력을 허위로 공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E씨는 국내 대학 졸업증명서에 '농학사'(전공 식물생명공학·부전공 정치외교학)로 기재된 내용을 '식물생명공학 졸업·정치외교학 졸업'으로 표시해 마치 두 개의 학위를 취득한 것처럼 기재했으며, 외국의 한 대학교에서는 1학기만 수학한 사실이 있음에도 국제경영학 학위를 취득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학력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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