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결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백화점 VIP 라운지 입장이 가능한 카드를 빌려 귀금속과 시계 등 7억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한 뒤 대금을 제대로 갚지 않은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22일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피해자 B씨의 카드로 63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구입하는 등 2021년 3월14일부터 이듬해 6월9일까지 36차례에 걸쳐 6억8034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한 뒤 대금을 제대로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2022년 8월31일 서울 종로구의 한 금은방‘에서 B씨에게 “회사 사장에게 뇌물을 줘야 하니 현금으로 골드바를 사주면 2개월 내로 갚겠다”며 100g 짜리 골드바 6개의 결제 대금 5076만원을 대신 결제하도록 한 뒤 돈을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2021년 2월 서울의 한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지인 소개로 만난 사이로, A씨는 백화점 10% 할인가능과 VIP 라운지 출입 기능이 있는 B씨의 카드로 물건을 할인 받아 구매한 뒤 재판매할 생각으로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1억2000만원 상당의 채무에 신용등급 10등급이어서 B씨의 카드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동종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 중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동종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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