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가업상속공제 관련 "주차장보다 이재용 회장이 가업성 더 높을 것 같아"

기사등록 2026/04/06 13:21:50 최종수정 2026/04/06 13:30:07

"대상 축소하고 심위위원회 만들어 절차 엄격하게 해야"

공제 대상 주차장 확대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6.04.0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현행 가업상속공제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대대적인 개편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재정경제부의 '가업상속공제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받고 "대상을 필요한 곳만 콕 집어서 확실하게 축소하고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이 심의하도록 절차도 엄격하게 하라"고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997년 도입된 제도로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할 경우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제도 도입 당시 1억원 수준이던 공제 한도는 2023년 상속세법 개정으로 최대 600억원까지 확대됐다.

이 대통령은 공제 대상 업종이 주차장업·물류업 등으로 확대된 데 대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며 "그 사업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고 자녀가 아니면 하기 어려운 가업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자는 게 기본 취지 아니냐"고 했다.

이어 임광현 국세청장이 적용 업종 등을 시행령 개정으로 확대해왔다고 하자 "그 시행령을 누가 만들었는지 한 번 따져봐야 하겠다"며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가업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주차장을 하는 것보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반도체에 훨씬 특화해 있어 가업성이 더 높을 것 같다"고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10년 한 게 무슨 가업이냐, 기간도 늘려야 할 것 같다"며 "(이번 개선방안은) 부족한 것 같다. 제대로 검토해서 다시 정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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