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보복' 정보제공책 수천만원 받았다…경찰 "박사방과 유사"

기사등록 2026/04/06 12:17:27 최종수정 2026/04/06 14:48:23

경찰, 배민 위장취업·행동대장 등 4명 구속 송치

수사 확대…"텔레 협조 없어도 의뢰자 추적 가능"

[서울=뉴시스] 경찰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배달 애플리케이션 상담 직원으로 위장 취업해 고객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이를 '사적 보복' 일당에 제공한 남성이 정보 제공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적 보복을 의뢰한 이들에게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6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사건을 언급하며 "운영자와 정보 제공책, 실행자 등 4명을 구속해서 송치헀다. 앞으로 의뢰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최근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 외주사에 위장 취업해 고객정보를 빼돌린 뒤 이를 인분이나 래커칠 테러를 하는 방식의 사적 보복에 이용한 일당 4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정보 제공책은 고객 개인정보를 빼돌려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범행이 지난 2020년 검거됐던 텔레그램 불법 음란물 단체방 '박사방'과 유사하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당시 사회복무요원에 의해 유출된 피해자 개인정보가 범행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보복대행 사건에 직접 가담한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송치했는데, 사적보복을 의뢰한 이들도 공범 또는 교사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같은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은 텔레그램 협조 없이도 의뢰자를 추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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