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공식 지지율 아니야"
"유권자가 오인하기에 충분한 눈속임에 불과"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6일 최근 정원오 후보 측이 유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 홍보물을 두고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젯밤 많은 시민과 당원 여러분께서 정원오 후보 측이 여론조사 결과를 임의로 가공한 홍보물을 제작해 대규모로 유포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보로 보내주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확인 결과, 해당 홍보물 상단의 수치들은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공식 지지율이 아니었다"며 "'모름'이나 '무응답'층을 임의로 제외하고 후보자 간 비율만 다시 계산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후보는 이를 마치 본인의 실제 지지율인 것처럼 큰 글씨로 강조해 유포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박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조사 결과는 그대로 인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수치를 재편집해 공표하는 것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왜곡 행위"라고 덧붙였다.
또 "하단에 '백분율 확산'이라는 작은 설명을 덧붙였다고는 하나 이는 일방 유권자가 오인하기에 충분한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해당 홍보물은 현재 수천명이 참여 중인 SNS 단체 대화방 등에 무차별적으로 배포되고 있다"고 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런 행태는 전혀 민주당답지 않다"며 "정원오 후보께선 민주당답게 공정하고 깨끗하게 경선해 임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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