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개 안건 합의…근로 일수 확대, 출산·육아 지원 강화
조리 유급 최대 322일, 특수교육실무 최대 300일 보장도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순직 교육공무직원 기본급 10개월분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보상 체계를 마련했다.
교육 현장에서 업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순직한 근로자를 예우하고, 유족을 지원하려는 조치다.
도교육청은 6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26년 단체협약'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맺었다. 이번 협약은 노사가 2022년 2월 체결 후 4년 만이다.
노사는 2024년 5월 단체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2년여 동안 59차례 실무 교섭을 거쳐 노조 요구안 460건 중 156개 안건에 합의했다.
방학 중 비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한 근로 일수 확대, 출산·육아 지원 강화, 순직자 예우 확대 등 근로 환경 개선 사항이 담겼다.
조리사·조리실무사 유급 일수 최대 322일, 특수교육실무사 최대 300일 보장, 환경실무사 방학 중 주 2일 근로 보장 등 방학 중 근로 일수를 확대해 교육활동 지원, 근로자 생계 안정을 도모한다.
저출산 대응의 하나로 육아 시간 적용 나이를 만 5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늘렸다. 난임 치료 시술 휴가는 3일에서 6일로 늘리고, 자녀 양육 휴가를 신설하는 등 출산·육아 지원을 확대한다.
이어 초등스포츠강사 퇴직금(DB형) 적립, 연차유급휴가 가산 제도를 도입하고 초등돌봄전담사는 2027년 3월부터 6시간 근무자 중 희망자만 7시간 근무로 전환하기로 했다.
신규 채용자 직무교육(연 1회) 신설, 행정실무사·교무실무사 등 10개 직종 직무연수(연 2일→7일 범위) 확대, 근로자 마음 건강 지원을 위한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1인당 최대 100만원), 의무복무 기간(최대 3년) 전임 경력 인정 등 내용도 있다.
윤건영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일상과 배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주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책임지고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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