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지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청약를 받은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입지가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A씨 등 6명을 주택법위반 혐의로 검거,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 6명은 지난 2024년 10월께 대구 남구지역 B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청약 기본조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갖추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주민등록만 옮겨놓는 위장 전입 수법을 사용해 청약을 받은 혐의다.
6명 중 일부는 당첨 확률이 높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을 노리고 실제 부양하지 않는 부모를 본인의 주소지로 위장 전입시켜 부당하게 아파트 입주자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는 국토교통부의 수사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통신·금융자료 분석 등의 수사를 통해 이들의 위장 전입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관할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에 수사결과를 통보했으며 취득한 아파트 입주자 자격 취소 및 향후 청약 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청약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선량한 실수요자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부동산 가격 왜곡을 초래하는 중대범죄"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부정청약,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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