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내용 미기재 780건…지연 발급 717건
"금형 업계 관행 적발…재발 않도록 경각심"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용 부품 관련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며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성우하이텍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6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성우하이텍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우하이텍은 2019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 58개에 금형 제조 등 총 880건을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780건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방법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서면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717건은 각 수급사업자의 작업시작일로부터 최소 1일에서 최대 873일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 필수 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성우하이텍이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사후에 서면을 발급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금형 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금형업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한 뒤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계약서 표지에는 수급사업자가 금형 제작의 초기비용을 쉽게 회수할 수 있도록 선급금 및 중도금 지급 비율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형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계약서 지연교부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이라며 "동일·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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