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환자기본법' 후속조치…환자안전과 신설 추진

기사등록 2026/04/05 17:45:55 최종수정 2026/04/05 17:48:24

복지부, 행안부에 직제 개편 요청…'지필공' 정책실 신설도 논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해 2워 21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5.02.2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난달 31일 환자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환자 안전 관련 업무를 전담할 조직 신설에 나섰다.

5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내 환자기본법 관련 업무를 담당할 환자안전과 신설을 검토 중이다. 이는 복지부가 행안부에 수시 직제 개편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환자기본법은 환자를 보건의료의 주체로 규정하고 권리와 의무를 명문화한 법이다. 그동안 진료의 객체나 보건의료서비스의 수혜자로 인식되던 환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해 오던 내용과 기존 법률에 누락됐던 주요 내용을 포함해 환자의 12가지 권리와 4가지 의무를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성별·나이·종교·사회적 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질병상태, 치료방법 등의 설명을 듣고 물어볼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됐다.

또 자신의 건강 정보를 보건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전문성을 존중할 의무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받지 않을 의무, 폭언·폭행·협박 등으로 보건의료행위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의무가 명시됐다.

이와 함께 매년 5월 29일이 법정 기념일인 '환자의 날'로 지정됐다. 이날은 지난 2010년 항암제 투약 오류로 사망한 고(故) 정종현군의 기일로, 우리 사회에 환자 안전의 중요성을 알린 계기가 된 날이라는 의미에서 환자의 날로 정해졌다.

복지부는 환자안전과 신설과 함께 가칭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실 신설안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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