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781만원·입당원서 8600매 압수
[무안=뉴시스]이현행 기자 =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지역에서 당내 경선 운동을 위한 '불법 전화방' 운영 사례가 전국 최초로 적발됐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전남선관위)는 불법 경선운동기구(전화방)를 설치해 운영하고 경선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려 한 시장 예비후보자 A씨와 총책 B씨 등 1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이달 초 실시한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난 3월부터 선거사무소와 별개로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며 당원과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경선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 광역조사팀은 지난 3일 경선운동원 13명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던 현장을 급습해 이들을 적발했다. 현장에서는 총책 B씨가 운동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보관 중이던 현금 781만원이 수거됐다.
특히 발견된 현금은 65만원에서 100만원씩 봉투에 나눠 담겨 있었다. 봉투마다 지급 대상자의 성명이 기재돼 있었다. 운동원들은 수당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현장에서 출근부가 함께 발견되면서 조직적인 매수 시도 정황이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금품 외에도 대규모 선거 관련 자료가 쏟아졌다.
선관위는 당 입당원서 사본 8600매와 시민 5만4000여명의 명단이 담긴 전화번호부 DB(데이터베이스), 선거인별 지지 성향 분석 자료 등을 확보해 경찰에 증거물로 송부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법이 정한 방법 외의 경선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제57조의3)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경선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금품 제공과 조직적 전화 운동이 결합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불법 선거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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