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도 사회재난'…국토부, 사고 발생시 4단계 위기경보 기본사항 관리

기사등록 2026/04/06 06:00:00 최종수정 2026/04/06 06:28:23

국토부, 1일 '지반침하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등 기관 의견수렴 및 심의 거쳐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정부가 지반침하 재난에 대비한 범정부 대응을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제정된 '지반침하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토대로 지반침하 재난에 대한 범정부 대응을 본격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표준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2025년10월2일)으로 지반침하 재난이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면서 국토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됐다.

매뉴얼은 재난안전관리 체계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심의 등을 거쳐 제정됐다.

국토부는 지반침하 사고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재난에 대해 4단계 위기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 발령기준, 기관별 임무와 역할, 단계별 위기관리 활동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표준매뉴얼에서 정한 임무와 역할을 통해 관계기관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현장대응 기관의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이 연계·운용될 수 있도록 기본체계를 정비하고, 현장 대응 과정에서 확인되는 사항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지반침하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을 통해 지반침하 재난에 대한 범정부 대응의 기본 틀을 갖췄다"며 "앞으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반침하 재난에 대한 대응 체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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