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격상실 모면이 선처 이유 안 돼…평범한 사람과 똑같게"
적발 뒤 대리운전 호출기록 제출…"법원 속이려 한 방어권 남용"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재차 음주운전을 해놓고 "의료법상 자격 상실은 면하게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거짓 양형 자료까지 제출한 30대 의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의사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40시간 사회봉사와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8일 오후 10시15분께 광주 서구 한 주차장부터 유덕 요금소(TG) 단속 현장까지 2.5㎞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3% 만취 상태로 자신의 수입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사여서 의료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을 상실한다"면서 벌금형 선처를 구했다.
또 음주운전 적발 전 자신이 대리운전 기사를 여러 차례 호출했으나 잡히지 않아 자택인 전남 목포가 아닌 지인의 집까지만 운전하려 했다는 주장도 했다.
이미 A씨는 앞선 2019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원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재판장은 대리운전 기사를 여러 차례 호출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법원을 속이려는 방어권 남용"이라며 꾸짖었다.
재판장은 "A씨가 제출한 참고자료에 적힌 대리 운행 이력에 표시된 호출 시간은 같은 날 오후 10시26분 무렵, 출발 지점은 유덕TG다. A씨의 음주 측정 시간은 오후 10시21분으로 이미 음주 단속에 적발된 이후 A씨가 대리운전을 호출했다가 실패한 것이다. 법원의 양형 심리를 속임수로 그르치려는 것으로서 방어권 남용에 해당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유리한 양형 자료로 제출한 봉사활동 실적 역시 "모두 15세에서 18세 사이에 행한 것들이다. 국내 저소득층 아동 2명에게 후원금을 보내고 있다고 낸 자료 역시 약정 시기는 기소 직전 시점부터다"라고 반박했다.
재판장은 "의료법 개정 취지는 직무 범죄가 아니더라도 금고형 이상 형을 받은 경우도 결격 사유에 포함한 것은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의 존재로 인해 오히려 책임을 가볍게 하는 결과가 돼 불합리하다"며 "수많은 범부(평범한 사람)들에게 그랬듯, 징역형을 선택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이 이미 한 차례 벌금형 선처를 했는데도 재범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단속이 없었다면 어디까지 차를 몰고 갔을지 알 수 없어 도로교통에 위험을 초래한 정도가 결코 적지 않다"고 지적하며 "어려운 지역 의료 현장을 지키며 나름대로 의사로서 책임을 다 하며 공헌한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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