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의약품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6일 서울에서 주요 의약품 수출기업 5개사와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유관 협단체 및 지원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미 의약품 232조 관세 관련 간담회를 열고 대응방향을 점검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미국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에 대해 우리 의약품 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특허 의약품 및 원료에 원칙적으로 100% 관세를 부과하되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유럽연합(EU) 등 무역합의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15%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제네릭의약품·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에는 1년간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및 협회들은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1년 이후 바이오시밀러 관세 부과 여부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긴밀히 협력체계를 구축·대응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어 기업별로 영향 평가와 대응 동향을 공유하고, 정부 및 지원기관에 대한 대미 의약품 수출 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은 우리 의약품 1위 수출국으로 이번 조치가 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미측의 추가 통상조치를 예단할 수 없는 만큼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미국의 후속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우리 기업들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미국의 의약품 관련 추가 통상조치 동향과 우리 업계 영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업계와 수시로 소통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며 "미측과도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이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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