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7일까지 접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오는 6일부터 27일까지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유럽연합(EU)으로 수출되는 탄소집약적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CBAM은 올해 본격 시행된다. EU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 집약적 제품 생산 시 배출되는 탄소량을 측정하고, EU 수입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EU 수입업자가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하는 의무도 추가된다.
이에 중기부는 EU 수출 중소기업의 대응 부담을 줄여주고자 20개사 내외에 MRV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MRV는 온실가스 배출량(또는 감축량)을 정확하게 측정(Measurement)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고 보고(Reporting)하며, 신뢰성 있게 검증(Verification)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사업 참여 중소기업은 탄소 배출량 측정 계측설비 구축 및 전문기관 검증 보고서 작성 비용 등을 4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올해부터 CBAM 제도가 본격 시행돼 수출 중소기업에게도 인증서 구매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며 "이번 사업이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과 ESG 통합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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