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지난해 '신고의제' 제도 확대…15만6000건 가입
사업주, 별도 신고 없이 보험 가입…근로자는 자격 취득 지연 방지
이사장 "행정기관 연계 통해 사업자 신고 부담 및 사각지대 해소"
사업주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지난해 확대된 가운데, 지난 1년간 전체 신규 가입의 53%인 15만6000건이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은 5일 '신고의제' 제도 확대를 통한 성과를 소개했다.
제도 시행 이전에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한 이로 인해 과태료 부담이 발생하고 미신고 기간 중 산재가 발생할 때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생겼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사업자등록 정보와 연계한 '신고의제' 제도를 확대했다. 사업주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도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도 보험 가입이 이뤄졌으며 근로자는 자격 취득이 지연되지 않았다.
한 사례로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업주 A씨는 보험사무 전담 인력이 없어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 기한을 놓쳤고 과태료 부담을 우려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신고의제'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서 별도의 신고 없이도 기한 내 신고로 인정돼 과태료 부담을 덜 수 있었다. A씨는 "보험사무 전담 인력이 없는 영세사업장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말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성립신고뿐 아니라 사업주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폐업 또는 변경 신고한 경우도 고용·산재보험 소멸 또는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개선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행정기관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사업주의 신고 부담과 사각지대를 동시에 해소하는 선제적 행정서비스 개선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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