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유흥업소·외국인 밀집지역 현장 단속 강화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무조정실은 상반기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지난 3일 심야시간대에 강남·서초·용산구 일대 유흥가 등 마약류 취약지역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관할 경찰서 마약전담수사팀 및 범죄예방질서계, 구청 위생과 소속 공무원들로 구성됐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사항을, 지자체는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점검했으며 이날 단속에는 최상운 국무조정실 식품의약정책관과 마약류관리신속대응팀도 동참했다.
이번 단속에서 마약류 범죄가 적발되지는 않았으나 일부 업소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이 확인돼 계도 조치했다
경찰은 클럽·유흥업소·외국인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점검·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 정책관은 "최근 총리님께서 마약류 특별단속 강화를 지시하셨다"며 "경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니 클럽 등 유흥가에 대한 현장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해달라"고 했다.
오지형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은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을 알리고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며 "마약류 범죄 관련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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