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지원하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찾아
성평등부 장관 "보호 청소년 지원 정책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한다.
성평등부는 6일 오후 경기 의정부의 꽃마리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진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 논의를 계기로 보호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회복과 가정·사회 복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시설 종사자와 청소년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감호위탁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시설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이날(6일) 방문하는 꽃마리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여성 청소년 대상의 회복지원시설로, '멘토와 함께하는 국토 탐험', '마음이음 봉사', '역사 스토리텔링', '진로체험 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성평등부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9개 시·도 이외에 나머지 미설치 시·도에도 각 1개소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원가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청소년이 안전하게 회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보호 청소년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과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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