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 25%…전국 평균 밑돌아
자전거 헬멧 32% 그쳐…자치구 간 격차도 뚜렷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 시민 4명 중 3명은 차량 뒷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를 탈 때 인명보호 장구(헬멧)를 착용하는 비율도 30% 수준에 불과해 교통안전 의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광주 5개 자치구 지역사회건강조사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나 택시 뒷좌석에 탈 때 안전벨트를 항상 맨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25%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인 29.5%를 밑도는 수치다.
자치구 별로는 동구 26.4%, 서구 21.4%, 남구 29.5%, 북구 22.9%, 광산구 25.2% 등이다.
같은 조사에서 광주지역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이 평균 94.8%라는 점을 감안하면 뒷좌석 착용률은 현저히 낮다.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미착용 시 과태료 3만원(13세 미만 어린이 6만원)이 운전자에게 부과된다.
하지만 앞좌석과 달리 뒷좌석 안전벨트에 대한 단속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데다, 시민들의 안전 인식이 충분히 자리 잡지 못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자전거를 이용할 때 보호장구인 헬멧을 착용하는 시민도 3명 중 1명 꼴에 그쳤다.
자전거 헬멧 착용률은 남구가 44.3%로 가장 높았고, 광산구 36.4%, 북구 32.8%, 동구 28.4%, 서구 21.1% 순이었다. 광주 평균 32% 수준으로 최고와 최저 간 격차가 23.2%포인트(p)에 달했다.
특히 각 자치구 모두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자전거 헬멧 착용률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출퇴근이나 레저 목적의 자전거 이용자들은 빠른 속도와 긴 이동거리로 인해 사고 위험 인식이 높고 헬멧 착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반면 장보기나 단거리 이동 등 생활형 이용은 착용 필요성 인식이 낮다는 점에서 고령일수록 착용률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나 도로를 주행할 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지만, 범칙금이나 과태료 등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도 낮은 착용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고 시 중상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며 "뒷좌석 탑승자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전거는 사고 시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보호 장구 착용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