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자신의 반려동물을 괴롭힌다고 여겨 같은 국적 동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 부장판사)는 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2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8일 오후 광주 광산구 월곡동 한 주택에서 같은 국적 5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 동료 사이인 B씨가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 강아지를 괴롭혔다고 여겨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앙심을 품고 집까지 찾아가 귀가하는 B씨에게 범행했다. 당시 흉기에 찔린 B씨는 강하게 저항하며 급히 달아나 더 큰 화는 면했다. 중상을 입은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는 생명에 지장이 없다.
재판부는 "자신이 애지중지 키운 반려견을 학대한다고 생각해 극도의 분노감에 휩싸여 범행한 것으로 우발적으로나마 피해자를 해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로 공격하고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사망 가능성도 있었다.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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