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월까지 한강 불법 수상레저활동 집중 단속

기사등록 2026/04/03 11:15:00 최종수정 2026/04/03 14:16:24

4월~10월 집중점검…무면허·음주조종 강력 처분

[뉴시스] 수상레저활동 합동 단속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시는 한강버스 운항과 수상레저 이용 증가에 따라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한강 내 불법 수상레저활동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수상레저활동 금지·위험구역에서의 불법 수상레저활동과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조종, 음주 조종 등이다.

금지구역은 여의도한강공원 마포대교 남측 상·하류측,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상류측, 망원한강공원 망원선착장 상류측 등이다. 이 가운데 여의도·반포는 동력 수상레저기구, 망원은 모든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이 제한된다. 위험구역은 운항 중인 한강버스 주변 전방 100m, 후방 50m, 좌우 50m로 모든 수상레저기구가 해당한다.

시는 올해부터 위반자에 대해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벌금·과태료 부과를 강화할 방침이다. 무면허 또는 음주 조종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안전장비 미착용은 10만원 과태료, 금지·위험구역 이용은 20만~6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해양경찰, 서울경찰청 한강경찰대와 함께 주야간 불시 특별 단속도 확대한다. 야간 수상레저활동 때는 야간 안전운항 장비 완비 여부, 위협 운항, 이용 시간대 위반 등도 함께 점검해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뉴시스] 수상레저활동 합동 단속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또 한강 내 수상레저 사업체 16곳과 등록 레저기구 314척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 근절 협조를 요청하고 안전 수칙 홍보물 배포, 현수막 게시, 온라인 채널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는 한강버스 운항 등으로 수상 교통량과 수상레저 이용이 늘면서 사고 우려도 커졌다고 보고 지난 1월부터 수상안전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수상안전상황실은 한강 내 CCTV 172대를 활용한 인공지능(AI)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사고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수상레저 이용자와 한강 방문 시민 모두가 안전한 한강을 위해 수상레저활동이 지정된 곳에서, 정해진 속도와 수칙을 준수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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