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로 먹으면 안되는데"…부처손·애기똥풀 팔다 적발

기사등록 2026/04/03 10:42:49 최종수정 2026/04/03 13:22:24

섭취 불가 농·임산물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체 2곳 적발

부처손·애기똥풀 등은 반드시 전문의료인 상담 통해 복용

[서울=뉴시스] 식약처는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총 402곳에 대해 지난달 9일부터 13일까지 점검한 결과, 식용으로 섭취 불가한 농·임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04.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농·임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일부 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에서 적발됐다.

식약처는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총 402곳에 대해 지난달 9일부터 13일까지 점검한 결과, 식용으로 섭취 불가한 농·임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식용이 불가한 '부처손(권백)', '애기똥풀(백굴채)'을 건강 차(茶)로 광고·판매하고 있었으며,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사이트 차단 및 지방정부에 고발 등 조치를 요청했다.

부처손, 애기똥풀 등은 독성, 알레르기 반응 유발 및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우려 등이 있어 반드시 의사 또는 한의사 등 전문의료인의 상담을 통해 복용해야 하는 생약이다.

또 상기생, 여정실,만형자 ,황부자, 마황, 백부자, 오배자, 자리공 등도 식용이 불가하므로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총 630곳(온라인 판매사이트 450건, 약령시장 등 판매업체 180곳)을 점검해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농·임산물을 불법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7곳을 적발해 차단했다. 또 판매업체 1곳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임산물 섭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섭취 전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농·임산물의 종류 및 식용 가능 부위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오는6일부터 10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식품 이외에 한약재 등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는 오미자, 구기자 등 식약공용 농·임산물 340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검사도 실시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농·임산물에 대한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농·임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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